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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민원처리법령] - <15.민원처리과정 시정요구>

 [제1편 민원처리법령] - <15.민원처리과정 시정요구>

[제1편 민원처리법령] <16.민원처리과정 시정요구> (미출) 1. 시정요구 민원인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장의 위법, 부당한 민원 처리가 발생 시 그 행정기관의 장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취지 민원인의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감사부서 등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게 하여 해당 민원이 처음 민원을 담당한 부서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3. 위법, 부당한 민원 처리 (1)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의 접수를 보류, 거부하거나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낸 경우 (2) 행정기관의 장이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 (3) 민원의 처리기간을 경과한 경우 민원 처리기간 경과시 절차 : 민원인-시정요구, 민원심사관-독촉장 발부, 행정기관장-매 월 1회 이상 확인 점검, 행정안전부장관-직접시정조치 4.

처리결과 통지 시정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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