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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행정심판법] - 12.행정심판 심판참가

 [제2편 행정심판법] - 12.행정심판 심판참가

<심판참가> 1.문제제기 을(처분의 당사자)이 제3자 심판참가가 가능한지 검토한다. 2. 제3자의 심판참가 이 / 주 / 직 / 신 / 참 / 당 / 원 (1) 이해관계인의 의의 재결의 주문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법류상 이익을 침해받을 자를 말한다. (2) 참가절차 신청 또는 요구에 의하나, 보통은 신청에 의한다. (3) 참가인의 지위 ① 참가인(처분의 당사자)은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심판절차상 행위를 할 수 있고, ② 당사자(심판청구의 당사자)는 참가인 수만큼 부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③ 위원회는 참가인에게도 통지 등을 하여야 한다. 3.

사안해결 (1) 판단하면 을은 재결주문에 의해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받는자, 즉 이해관계자이므로 신청 또는 위원회의 요구에 의해 심판참가를 할 수 있다. (2) 따라서 행정심판에서 을은 참가인 지위에서 자신의 권익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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