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행정절차법 - 확약 new 1.
의의 확약이란 법령등에서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장래에 어떤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사표시이다. 2. 확약의 방식 및 절차 (1) 확약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2) 행정청은 다른 행정청과의 협의 등을 거쳐야 하는 처분에 대하여 확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확약을 하기 전에 그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확약의 기속 및 통지 (1) 원칙적으로 행정청은 확약의 내용에 기속된다. (2) 기속예외 ① 확약을 한 후 확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법령 등이나 사정이 변경된 경우 ② 확약이 위법한 경우 (3) 통지 행정청은 확약이 기속되지 않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확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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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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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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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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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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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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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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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의기속
원문 링크 : [행정절차법] 20.행정절차법상 확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