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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21.행정절차법상 위반사실 등의 공표

 [행정절차법] 21.행정절차법상 위반사실 등의 공표

20. 행정절차법 - 위반사실 등의 공표 new 1.

의의 권력적 사실행위 행정청은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의 성명·법인명, 위반사실,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처분사실 등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공표할 수 있다. 위반사실 등의 공표를 하기 전에 객관적이고 타당한 증거와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1) 의의 행정청은 위반사실등의 공표를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의견제출 예외사유 긴 / 곤 / 포,명 ①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공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해당 공표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한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밝힌 경우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방법 ① 당사자는 서면이나 말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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