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제기 청구인이 행정청에 대해 정보공개방법을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 교부의 방법으로 특정한 경우, 행정청은 재량으로 열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공공기관 정보공개 방법 (1)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정보공개 방법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일정한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 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3) 정보의 전자적 공개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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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정보공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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