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행정절차법] 23.행정절차법상 행정입법예고

 [행정절차법] 23.행정절차법상 행정입법예고

23. 행정절차법 - 행정입법예고 1.

개념 (1) 행정입법예고는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행정청으로 하여금 미리 이를 공개하여 국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2)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이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2. 행정입법예고 예외 긴 / 단 / 없는 / 곤 / 복 (1)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입법예고기간...

# 40일 # 법제처장 # 예고기간 # 위반사실등의공표 # 자치법규20일 # 행정예고 # 행정입법예고 # 확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