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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민원처리법령] - <22.민원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등>

 [제1편 민원처리법령] - <22.민원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등>

<22.민원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등> (미출) 1.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매월 1회 이상) (1)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처리 상황과 운영실태를 매월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2)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민원 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민원 처리와 관련 있는 직원 등에 대해 징계 또는 포상할 수 있다. 2.

민원심사관 지정 (1)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등을 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민원 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2) 민원심사관의 업무가 지나치게 많거나 특별히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임 민원심사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나눠 맡도록 할 수 있다. 3. 민원심사관의 업무 (1) 독촉장 발부 민원심사관(분임민원심사관 포함)은 민원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처리기간이 지난 민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주무부서의 장에게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2) 다수인 관련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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