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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19. 행정절차법상 신고(지위승계신고)

 [행정절차법] 19. 행정절차법상 신고(지위승계신고)

19. 행정절차법 - 신고(지위승계신고) 1.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의 법적성질 (1) 신고의 의의와 종류 신고란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법이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법적효과가 발생하는 자기완결적 신고와 행정청이 일정한 심사를 통해 수리를 하여야만 법적효과를 발생하는 수리를 요하는 행정요건적 신고로 나뉜다. (2) 사안의 경우(사례형) 영업자 자위승계신고는 행정청의 일정한 심사를 통해서 비로소 법적효과가 발생하는 수리를 요하는 행정요건적 신고이다. 2.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의 법적성질 신고의 수리는 수동적인 인식의 표시인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다.

수리를 통해 전영업자의 영업권은 박탈되고, 새로운 영업자에게 영업권이 부여되는 권리와 의무에 변동이 발생하는 처분이다. 3. 수리에 대한 행정절차 준수 여부 행정청이 [식품위생법] 관련 법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은 종전의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서 종전의 영업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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