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방문 비자(C-3)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기방문(C-3) 란?
단기방문(C-3) 자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발급할 수 없는 비자입니다. (일정한 노무, 기술 등을 제공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취업활동은 발급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음)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자에 해당합니다. 단기방문(C-3) 체류기간 및 연장허가 1.
단기방문 (C-3) 비자의 체류기간 단기방문 (C-3) 비자의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은 90일 까지 입니다. 2. 단기방문(C-3) 비자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단기방문 (C-3) 비자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는 단기방문 (C-3) 활동 범위에 해당하고, 불법취업의 의심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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