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와 재매매의 예약> 2019 1. 환매와 재매매의 예약 (1) 환매란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매수인과의 특약으로 환매권을 보류한 경우에 일정한 기간 내에 다시 매수할 권리를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2) 재매매의 예약이란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한 후에 매수인과 다시 매매계약을 통해 매수할 것을 예약하는 것을 말한다. 2.
동일점 매매하기로 한 재산이 동산, 부동산 모두 가능하므로 동산, 부동산 모두 환매의 대상이자 재매매의 예약의 대상이다. 3. 차이점 인 / 기 / 금 / 속 / 등 / 효 (1) 인정근거 환매는 민법에 근거를 두고 재매의예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근거를 둔다. (2) 기존예약 환매는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재매매의 예약은 동시에 할 필요가 없다. (3) 금액산정 환매대금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환매자는 최초의 매매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환매할 수 있다.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
가등기
#
등기
#
등기이전
#
매매예약완결권
#
소유권
#
재매매의예약
#
환매
#
환매권행사
#
환매의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