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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계약각론] <교환, 소비대차,준소비대차,사용대차>

 [민법계약각론] <교환, 소비대차,준소비대차,사용대차>

< 교환 > 1. 의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2.

법적성질 교환계약은 쌍무, 유상, 낙성, 불요식의 계약이다. 3. 효력 서로 교환하는 재산권의 가격이 대등하지 않으면 일방이 일정액의 금전을 보충지급하라는 것을 약정할 수 있는데 이를 보충금이라 한다.

교환은 유상계약이므로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소비대차 > 1.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2.

법적성질 소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편무, 무상, 낙성, 불요식의 계약이다. 3. 대주의 의무 (1) 목적물 이전의무 대주는 금전 기타의 대체물 등의 목적물의 소유권을 차주에게 이전하여, 그가 목적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2) 담보책임 가.

이자 있는 소비대차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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