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민원처리법령] <16.민원문서의 보완,취하 등> 1. 민원 서류의 보완, 취하등 (1) 보완요구 :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재보완 요구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취하 : 민원인은 해당 민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2.
민원문서의 보완절차 (1) 보완 요구 방법 : 민원인에게 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2) 요구 시한 : 보완요구는 민원문서를 접수한 때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조사 등 정당한 사유로 8근무시간이 지난 후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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