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행정절차법 - 행정예고 1.
개념 행정청은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이를 미리 알리는 것을 말한다. 2. 행정예고 예외 긴 / 단 / 없는 / 복 (1)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등으로 긴급한 사유로 예고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정책등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정책등의 예고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상당한 경우 3.
행정예고기간 (1) 행정예고기간은 예고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20일 이상으로 한다. (2)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행정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축된 행정예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4.
행정예고 방법 및 공청회개최 (1) 행정청은 정책등안의 취지, 주요 내용 등을 관보·공보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2) 법령등의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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