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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민원처리법령] - <19.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제1편 민원처리법령] - <19.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19.다수인 관련 민원의 처리> 2022 1. 다수인관련민원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 2.

연명부제출 다수인관련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은 연명부 원본을 제출 하여야 한다. 사본으로 제출할 경우 보완의 대상이 된다. 3.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 및 관리 (1)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이 발생한 경우 신속·공정·적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상황을 확인·분석하여야 한다. 4.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1) 반복 또는 중복 민원 처리: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을 반복 또는 중복민원으로 종결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민원조정위원회는 다수인관련민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심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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