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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행정심판법] - 8.취소심판 청구기간(오고지, 불고지)

 [제2편 행정심판법] - 8.취소심판 청구기간(오고지, 불고지)

취소심판 청구기간 (오고지, 불고지) 1. 문제제기 두문자: 타, 대, 청, 피, 이, 기 행정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것, 대상적격, 청구인적격, 피청구인적격, 청구이익, 기간 내 청구 등이 요구된다.

본 사안은 [오고지 / 불고지]가 문제된다. 2. 청구기간 1) 의의 두문자: 취 / 거,이 청구인이 일정한 기간내에 심판을 제기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취소심판과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무효 등 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기간 제한이 없다. 2) 원칙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불변기간),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도과하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된다. 3. 오고지 / 불고지 1) 의의 오고지란, 행정청이 처분하는 경우에 일정한 사항의 고지의무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잘못 고지하는 것이다. 2)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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