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도와 영업권 개인사업자의 공장, 토지 등 부동산을 그대로 두고 일부 자산만 법인에 사업양수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영업권을 사업용 고정자산(「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함)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지 않는 영업권 양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부동산거래관리과-0653).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10993586 알아두면 돈이 되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과 영업권평가 실무 | 성광호 | 작가와- 교보ebook 개인기업 법인전환 실무(2025년)오늘날의 경제 환경은 그야말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시작한 많은 기업들이 성장의 한계를 느끼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세무 관리, 나아가 미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법인전환을 고민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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