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수습기간 중에 해고해도 될까요?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8827890 약국 세무관리 | 성광호 | 작가와- 교보ebook 약국의 사업자등록증, 단독개원과 공동개원, 양수도, 직원관리, 세무관리, 사후 검증과 세무조사,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약국세무관리의 정석! ebook-product.kyobobook.co.kr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수습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단지 수습 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합리적인 사유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다5955 등 다수)에서는 ‘시용(試用)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本契約)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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