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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세무 ] 주3일 일하는 파트타임 근무 약사에게 초과근무 수당, 주말수당 및 야근수당을 줘야 할까?

 [ 약국 세무 ] 주3일 일하는 파트타임 근무 약사에게 초과근무 수당, 주말수당 및 야근수당을 줘야 할까?

주3일 일하는 파트타임 근무 약사에게 추가근로수당, 주말수당 및 야근수당을 줘야 할까? 근로기준법 56조는 4인 이하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8827890 약국 세무관리 | 성광호 | 작가와- 교보ebook 약국의 사업자등록증, 단독개원과 공동개원, 양수도, 직원관리, 세무관리, 사후 검증과 세무조사,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약국세무관리의 정석! ebook-product.kyobobook.co.kr 반드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주3일 일하는 파트타임 근무 약사의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와 상관없이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의 50% 추가 가산 없이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을 지급하면 된다.

근로기준법 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