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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멸실ㆍ철거시 비사업용 토지 중과 미적용 기간을 기존의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할 예정

 건축물 멸실ㆍ철거시 비사업용 토지 중과 미적용 기간을 기존의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할 예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에 의한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경우는?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의 제한이나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등은 그러한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은 그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10993601 알아두면 돈이 되는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성광호 | 작가와- 교보ebook 알아두면 돈이 되는 양도세실무 현대 사회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주거의 공간을 넘어, 중요한 자산이자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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