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협의분할했는데 왜 양도소득세를 고민해야 할 까? 상속재산을 협의분할과 관련된 과세문제를 고민할 때 생각나는게 일반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여부이다.
예를 들면 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에 공동상속인 간에 재협의 분할하여 특정상속인의 지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여부가 달라진다(상증세집행기준4-3의2-1).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10993597 알아두면 돈이 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전략 | 성광호 | 작가와- 교보ebook 상속세 및 증여세 실무쉽고 현명한 상속세·증여세 절세 전략의 시작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금은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중에서도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을 물려받거나 물려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