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에 학원 설립 등록 신청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ㆍ설비 등을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와 추가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해야 하는 추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원칙(院則) 2.
학원 시설평면도 3.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학원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교육장은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학원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할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학원법 시행규칙 제3조). 1.
학원의 건축물대장 등본 2.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
원문 링크 : [학원 세무] 학원 설립 운영 등록은 어떻게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