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에게도 주휴 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5인 이상의 사업장뿐만 아니라 4인 이하의 사업장에게도 적용된다.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8856588 전문직사업자 세무관리 | 성광호 세무사 | 작가와- 교보ebook 전문직사업자 세무관리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노무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드 ㅇ전문직 사업자의 세무관리에 대한 책입니다. 대표님들이 알아야 할 세금가이드 북입니다. ebook-product.kyobobook.co.kr 그러나 아르바이트 같은 단시간 근로자는 따로 계산을 해야 한다.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