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A약국장은 임대 목적으로 상가를 취득한 뒤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1억원을 과세 당국으로부터 환급 받았다.
현재 임대 중인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이전에 환급을 받았던 부가가치세1억을 다시 납부해야 할까?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8827890 약국 세무관리 | 성광호 | 작가와- 교보ebook 약국의 사업자등록증, 단독개원과 공동개원, 양수도, 직원관리, 세무관리, 사후 검증과 세무조사,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약국세무관리의 정석! ebook-product.kyobobook.co.kr 과세사업자가 폐업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기존에 환급 받은 부가가치세액과 관계없이 양도가액 중 건물가액 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는 있다. 포괄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10%를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