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업자가 부가가치세만큼 공사비를 줄여준다고 하는데 어떡하죠? A대표는 경기도에 사무실을 개설할 예정이다.
인테리어 업자 B씨가 제시한 공사대금은 1억원이다. B씨는 A대표에게 부가세 10%인 1천만원을 줄여줄 테니 세금계산서 대신 간이영수증을 주겠다고 한다.
A대표는 1천만원은 개업 초기에 큰 돈이라 어떡해야 할 지 고민이다. 마음 같아서는 B씨의 제의를 받고 싶어한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8856588 전문직사업자 세무관리 | 성광호 세무사 | 작가와- 교보ebook 전문직사업자 세무관리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노무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드 ㅇ전문직 사업자의 세무관리에 대한 책입니다.
대표님들이 알아야 할 세금가이드 북입니다. ebook-product.kyobobook.co.kr A대표는 어떡해야 할까? 과거와 달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들은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 수취가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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