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약국장의 35세인 배우자 B씨가 약국에서 근무하면서 A씨를 도와 줄려고 한다. 배우자인 B씨의 4대 보험처리는 어떻게 될까?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8827890 약국 세무관리 | 성광호 | 작가와- 교보ebook 약국의 사업자등록증, 단독개원과 공동개원, 양수도, 직원관리, 세무관리, 사후 검증과 세무조사,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약국세무관리의 정석!
ebook-product.kyobobook.co.kr 구분 가입여부 국민연금 ①B씨가 만 60세 미만이므로 가입대상이다. ② B씨가 만 60세 이상이면 신규 가입은 제한되지만 B씨가 원할 경우 임의 계속 가입은 가능하다. 건강보험 ①B씨가 1개월 미만 근무할 경우 가입대상이 아니다. ② B씨가 3개월이상(월 근무시간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건강보험 가입대상이다.
고용보험 ①배우자가 동거하는 친족이므로 가입할 수 없다. 동거하는 친족은...
원문 링크 : [약국 세무] 가족을 고용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