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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세무 ] 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에 탈세신고를 한다구요?

 [ 약국 세무 ] 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에 탈세신고를 한다구요?

건강보험공단이 소득탈루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에 알려준다구요?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8827890 약국 세무관리 | 성광호 | 작가와- 교보ebook 약국의 사업자등록증, 단독개원과 공동개원, 양수도, 직원관리, 세무관리, 사후 검증과 세무조사,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약국세무관리의 정석! ebook-product.kyobobook.co.kr 국민건강보험법 제 95조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신고한 보수 또는 소득 등에 축소 또는 탈루(脫漏)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소득의 축소 또는 탈루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국세청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

공단은 사용자가 신고한 보수 또는 소득 등이 ①국세청에 신고한 소득 등과 차이가 있는 경우 ②해당 업종ㆍ직종별 평균 소득 등보다 낮은 경우 그리고 ③임금대장이나 그 밖의 소득 관련 서류 또는 장부 등의 내용과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