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전 지출 비용은 실제로 경비로 처리할 수 있을까? A대표는 개업을 준비하면서 3월에 인테리어 비용에만 2억원을 사용했다.
A대표는 사무실 개설신고를 하고 나서 사업자 등록을 5월10일에 했다. A대표는 3월에 지출한 인테리어 비용 2억원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8856588 전문직사업자 세무관리 | 성광호 세무사 | 작가와- 교보ebook 전문직사업자 세무관리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노무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드 ㅇ전문직 사업자의 세무관리에 대한 책입니다. 대표님들이 알아야 할 세금가이드 북입니다. ebook-product.kyobobook.co.kr 개업 준비에 필요해서 지출된 비용은 금액에 상관없이 당해 사업연도의 경비로 처리가 가능하다. ①사업 목적상 지출한 비용은 해당 연도에 장부 계상할 경우 경비로 인정된다. ②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