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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개국] 약국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자

 [약국 개국] 약국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자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과 의료용 기구 소매업(이하 약사업)”은 부가가치세 과·면세 품목 불문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자이다. 따라서 약국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건 별 거래금액(총약제비)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상대방이 요구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 한다(010-0000-1234로 5일내 발행).

미발행시 거래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총약제비란,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예를 들어 공단부담금이 6.5만원이고 본인부담금이3.5만원으로 서 총약제비가 10만원이다라고 가정하자. 총 약제비가 10만원이므로 3.5만원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된다.

구분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업종 그 밖의 업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과 의료용 기구 소매업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8827890 약국 세무관리 | 성광호 | 작가와- 교보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