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이하 사무실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서 어떤 조항이 적용되나요? 4인 이하 사무실 사업장은 직장내 괴롭힘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시간, 주12시간 연장한도,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적용 그리고 연차 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나 5인 이상인 사무실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된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8856588 전문직사업자 세무관리 | 성광호 세무사 | 작가와- 교보ebook 전문직사업자 세무관리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노무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드 ㅇ전문직 사업자의 세무관리에 대한 책입니다. 대표님들이 알아야 할 세금가이드 북입니다. ebook-product.kyobobook.co.kr 예를 들면, 4인 이하 사무실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계”가 적용된다.
따라서 대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