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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개설 신고

 약국 개설 신고

보건소 의약과에 약국 개설 등록 신청 약국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약국개설등록 신청서에 한약사 면허증 사본(신청인이 한약사인 경우만 해당)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약사법 시행규칙 제 7조 제1항). 실무적으로는 약국 사업장이 있는 관할 보건소 의약과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약사 면허증(신청인이 약사인 경우만 해당) 확인에 동의하면 따로 약사 면허증 사본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납부해야 할 약국 개설 등록신청 수수료는 10,000원이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8827890 약국 세무관리 | 성광호 | 작가와- 교보ebook 약국의 사업자등록증, 단독개원과 공동개원, 양수도, 직원관리, 세무관리, 사후 검증과 세무조사,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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