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內 주택 1채를 2024.1.4이후 추가 취득해도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원래는 1세대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2주택자로 분류되어 양도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했다.
그러나 세컨드 홈 지원 특례에 따라 앞으로는 기존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계속 적용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취득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89개 시군구 가운데 84곳이 세컨드 홈 활성화 지역이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10993601 알아두면 돈이 되는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성광호 | 작가와- 교보ebook 알아두면 돈이 되는 양도세실무 현대 사회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주거의 공간을 넘어, 중요한 자산이자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