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이하 약국에서 근무하는 시간제 근무약사는 예비군훈련을 받으면 대체 근무를 해야 할까? 시간제 근무약사인 한입씨는 2024년 11월 4일부터 11월6일까지 3일간 예비군 훈련을 받으라고 통지서를 받았다.
한입씨는 병원에서 근무는 했었지만 4인이하인 약국에서 시간제 근무 약사로 처음 근무하는 중이다. 그래서 한입씨는 약국장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문의했다.
약국장은 3일간 예비군 훈련을 받고 나서 나중에 3일간 대체근무를 해야 한다고 알려줬다. 한입씨는 처음에는 그런 가 보다 했지만 아무래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뒤져 받지만 관련 조항은 있지 않았다. 한입씨는 예비군 훈련을 받고 나서 나중에 3일간 대체근무를 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8827890 약국 세무관리 | 성광호 | 작가와- 교보ebook 약국의 사업자등록증, 단독개원과 공동개원, 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