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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보유기간 짧은 주택도 상속주택 특례 받을 수 있을까?

 [양도소득세] 보유기간 짧은 주택도 상속주택 특례 받을 수 있을까?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16391 판결 등 참조).

(대법 1997. 4. 8. 선고 96누16391 판결 등 참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고 싶으면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2017.8.3 이후 취득한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기간요건도 추가된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10993601 알아두면 돈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