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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세무 ] 약국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주휴 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 약국 세무 ]  약국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주휴 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약국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주휴 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약국장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그리고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5인 이상의 약국뿐만 아니라 4인 이하의 약국에게도 적용된다.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다.

약국장은 시급제로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주휴 수당을 포함한 약정 시급으로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향후 직원과의 주휴 수당 분쟁을 줄일 수 있다. 만약 약국장이 직원과 근로계약서가 아닌 구두로 주휴수당을 포함해 시급을 25% 인상해서 시급제로 계약했으면 어떻게 될까?

직원이 퇴직 후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고 하면 약국장은 그 때부터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한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