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국 전 지출 비용은 실제로 경비로 처리할 수 있을까? A약국장은 개국을 준비하면서 3월에 인테리어 비용에만 2억원을 사용했다.
A약국장은 약국 개설신고를 하고 나서 사업자 등록을 5월10일에 했다. A약국장은 3월에 지출한 인테리어 비용 2억원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8827890 약국 세무관리 | 성광호 | 작가와- 교보ebook 약국의 사업자등록증, 단독개원과 공동개원, 양수도, 직원관리, 세무관리, 사후 검증과 세무조사,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약국세무관리의 정석!
ebook-product.kyobobook.co.kr 개국 준비에 필요해서 지출된 비용은 금액에 상관없이 당해 사업연도의 경비로 처리가 가능하다. ①사업 목적상 지출한 비용은 해당 연도에 장부 계상할 경우 경비로 인정된다. ②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