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외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 보험료 추가 부과 징수 건강보험법 (제69조와 제71조)에 따라 2022년9월1일부터 보수 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금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수 외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월액 보험료를 부과하는 체계가 시행되었다. 즉, 월급 외 임대소득, 이자․배당,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를 내도록 2022.9.1이후 기준이 강화되었다. 2024년 기준으로 월급 외에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연간 2천만원 넘게 번 고소득 직장인은 약 80만명으로 전체 직장가입자의 약 4% 수준이다. 1만 원 차이로 기준을 초과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2,000만 원은 공제하고,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부담한다.
이러한 고소득 직장인은 2024년에 월평균 약 15만원가량을 추가 건강보험료로 납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