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사업자” “전문직 사업자” 고소득 전문직종이란 사회적 인식과 고소득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자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낸다는 여론에 따라 국세청에서 공평과세 취약분야로 분류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세법에서 전문직 사업자로 인식하고 있는 업종은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등을 말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제7호).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8856588 전문직사업자 세무관리 | 성광호 세무사 | 작가와- 교보ebook 전문직사업자 세무관리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노무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드 ㅇ전문직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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