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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사업자 등록 ] 약국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경우

 [ 약국 사업자 등록 ] 약국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경우

약국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경우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제4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2항).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2022년경 “약국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이 포함된 통신판매업(인터넷 쇼핑몰)상호의 약사법 저촉 여부”에 대한 다음과 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 “약사법 제 20조 제6항은 입법 취지, 문언상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그 예외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무자격자뿐만 아니라 설령 약국개설자라 하더라도 온라인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약국 또는 유사명칭이 포함된 상호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거나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