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는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마약류소매업자이자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자이다. 따라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회원에 가입(NIMS)해야 한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8827890 약국 세무관리 | 성광호 | 작가와- 교보ebook 약국의 사업자등록증, 단독개원과 공동개원, 양수도, 직원관리, 세무관리, 사후 검증과 세무조사,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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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개국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회원에 가입(NIMS)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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