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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의 최신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의 최신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세대1주택 특례 20항) 소득세법상 임대주택관련 세제혜택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거주주택 비과세특례 그리고 임대주택 2년 거주요건 면제 등이 있다. 그 중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 (실거래가액 12억 초과분은 과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용 자가주택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은 서민층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고 주택임대사업자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경우 장기임대주택은 임대료 5% 증액 제한, 의무임대기간,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비수도권 3억) 등 일정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면, 주택임대업으로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기 어렵다(조심2014중1143 , 2014.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