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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개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현황 신고

 [ 약국 개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현황 신고

약국의 등록사항은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하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유 신고사항은 “보건의료 자원 통합신고포탈(https://www.hurb.or.kr)”을 통해 심사평가원에 현황신고를 하면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와 연동되어 처리된다.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심평원)에 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8827890 약국 세무관리 | 성광호 | 작가와- 교보ebook 약국의 사업자등록증, 단독개원과 공동개원, 양수도, 직원관리, 세무관리, 사후 검증과 세무조사,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약국세무관리의 정석!

ebook-product.kyobobook.co.kr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은 요양기관에 해당한다. 따라서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때에 요양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현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