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동거봉양합가 특례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합가(合家)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합가한 날 당시는 60세 미만이었으나, 합가한 후 과세기준일 현재 60세에 도달하는 경우는 합가한 날부터 10년의 기간 중에서 60세 이상인 기간 동안)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서면-2022-부동산-3260, 2022.09.08.). 이 경우 ‘그 합가한 자’란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직계존속을 말하므로, 직계존속이 아닌 가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서면-2023-부동산-0227 , 2023.02.27.).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10993603 알아두면 돈이 되는 부동산 절세전략 | 성광호 | 작가와- 교보ebook 알아두면 돈이 ...
원문 링크 :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와 동거봉양합가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