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업자가 부가가치세만큼 공사비를 줄여준다고 하는데 어떡하죠? A약국장은 경기도에 약국을 개설할 예정이다.
인테리어 업자 B씨가 제시한 공사대금은 1억원이다. B씨는 A약국장에게 부가세 10%인 1천만원을 줄여줄 테니 세금계산서 대신 간이영수증을 주겠다고 한다.
A약국장은 1천만원은 개국 초기에 큰 돈이라 어떡해야 할 지 고민이다. 마음 같아서는 B씨의 제의를 받고 싶어한다.
A약국장은 어떡해야 할까?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8827890 약국 세무관리 | 성광호 | 작가와- 교보ebook 약국의 사업자등록증, 단독개원과 공동개원, 양수도, 직원관리, 세무관리, 사후 검증과 세무조사,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약국세무관리의 정석! ebook-product.kyobobook.co.kr 과거와 달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들은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 수취가 의무이다.
A약국장의 선택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