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 대상여부 [1]간주임대료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3주택이상을 소유하고(AND 조건)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여야 한다. 단, 서민 주거비용 부담 완화목적으로 1세대당 전용면적 40이하이면서 과세기준일 현재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 주택은 간주임대료 계산 3주택수에서 2026.12.31까지 제외한다.
국세청이 제공한 간주임대료 대상여부 사례는 다음과 같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10993603 알아두면 돈이 되는 부동산 절세전략 | 성광호 | 작가와- 교보ebook 알아두면 돈이 되는 부동산세금실무부동산 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관련 세법과 절세 전략 또한 매년 새롭게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세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입니다.
세금은 단순히 내야 할 비용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접근할 경우 큰...
원문 링크 : [주택임대소득세] 간주임대료와 2025년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