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데 어떡하죠?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이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①항 제3호).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임차인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8827890 약국 세무관리 | 성광호 | 작가와- 교보ebook 약국의 사업자등록증, 단독개원과 공동개원, 양수도, 직원관리, 세무관리, 사후 검증과 세무조사,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약국세무관리의 정석!
ebook-product.kyobobook.co.kr 그러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임차료를 비용을 처리할 수 있다. 비용처리를 위해서는 임대인 통장으로 임차료를 지급한 내역과 임대계약서가 필요하다.
이 경우 증빙 불비 가산세 2% 를 부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