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세무사.군포세무사가 직접 상담하는]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22.07.01. 이후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범위 확대 :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총수입금액 기준금액의 하향( 3억원 → 2억원) 기존 현행(2022.07.01부터)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 기준 : 3억원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 기준 : 2억원 ※23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기준금액 1억원으로 하향 예정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가 종이로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가 있으니 개정 내용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세금을 읽어주는 세무사" 방민석 세무사였습니다. 저희 세온세무회계와 함께하시는 모든 사업자분들이 세금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항상 신경써서 도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직접 뵙기를 원하는 경우 어디든지 직접 방문 드리고 있습니다. Mobile. 010-5798-0510 Kakao. seontax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