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소득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하세요. 신청기한 21년 11월 30일까지 신청방법 자동응답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손택스 : 스마트폰 앱 '손택스'앱 다운받아 신청 홈택스 : 인터넷(www.hometax.go.kr)에서 접속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 심사 및 지급시기 11월 30일까지 신청하시면, 내년 1월 말에 지급 예정입니다.
신청대상 :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 해야 함 가구 유형 :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구분하며, 1가구에서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구 분 요 건 (20.12.31 기준)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02.1.2 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50.12.31 이전 출생) : 위 해당하는 자가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부양자녀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