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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세무사.산본세무사가 직접 상담하는] 주택 증여는 해야하는데 증여세가 부담된다면 연부연납을 고려 해 보세요! (최대 5년 할부 납부개념)

 [군포세무사.산본세무사가 직접 상담하는] 주택 증여는 해야하는데 증여세가 부담된다면 연부연납을 고려 해 보세요! (최대 5년 할부 납부개념)

최근 몇 년동안 아파트 매매가액이 급속도로 오르는 바람에 증여를 선택하신분들에게 증여세 부담이 커져버렸습니다. 양도보다 증여가 세금 부담이 더 적어 증여를 선택하여 증여시기를 앞당겨 실행할려고 해도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와 증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증여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도 가능하나, 분납으로도 납부하기 버거운 상황입니다. 증여세 부담이 큰 경우 분납이 아닌 연부연납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연부연납이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증여세의 경우 최대 5년을 나눠 매년 이자성격의 가산금을 더해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요건 요 건 1.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2.

연부연납신청기한까지 신청할 것 3. 담보를 제공할 것 3.담보를 제공할 것 다른 요건은 확인이 가능하지만 3.담보를 제공할 것 에 대해 간략하게 추가 설명을 드립니다.

납세담보의 종류 1. 금전 2.

유가증권 3. 납세보증보험증권 4.

은행, ...

# 군포세무사 # 산본세무사 # 연부연납 # 증여 # 증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