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배제 대상인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 주택 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의 해석에 관해 같은 일시적 2주택이라고 표현하지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관계] 1세대 2주택 보유 상태에서 A 주택을 매매 예정 (1) A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및 중과대상주택 취득일 : 05년 9월 취득 (2) B 경기도(읍, 면 지역을 제외한 지역 소재) 소재 취득일 : 20년 9월 취득 [관련 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10 [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대상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8.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3년이 지난 경우로서 제155조 제1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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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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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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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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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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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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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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