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이 거래가 빈번한 부동산의 경우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다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이라는 것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내용은 "어떤 거래가액을 사용해야 하나요?"
입니다. 그에 관해 간략하게 풀이 해 보겠습니다.
Q. 아파트를 증여하고 등기까지 이루어진 상태인 경우, 증여세 신고를 위한 유사매매사례가액 산정 기준일은 어떻게 되나요?
보기 1) 등기 시점 보기 2) 증여세 신고시점 A : 1) 등기 시점(등기접수일) → 증여일 Q.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 결과 거래가액(유사매매사례가액)이 다수인 경우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하나요?
A : 첫번째, 증여일(=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증여일 전 6개월 그리고 신고일까지(증여일 후 3개월)의 매매계약 된 거래가액을 사용합니다. 두번째, 매매사례가액이 여러가지인 경우 선택 기준이 존재합니다.
이 때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모두 충족하는 가액이 2이상이라면 증여일에 가장 가까운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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